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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부부 중 누구에게 유리할까?

by sso happy 202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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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신혼부부가 처음 맞이하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공제를 부부 중 누가 신청해야 더 유리한지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부 중 누가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그 기준과 절세 전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기본 개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라면 배우자의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부부 중 한 명이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기본 원칙

  • 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및 형제자매(일부 조건 충족 시)
  • 공제 한도: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공제
  • 추가 공제: 난임 치료비는 20% 세액공제 적용
  • 공제 불가능한 항목: 미용·성형,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신혼부부가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때는 각자의 총급여와 의료비 지출액을 비교하여 최적의 신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부 중 누가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

1) 부부의 소득 차이가 크다면? →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이 유리!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면 공제 기준을 더 쉽게 충족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예제 1: 부부의 소득 차이가 큰 경우

  • 남편 총급여: 7,000만 원 → 의료비 공제 기준: 21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 아내 총급여: 3,000만 원 → 의료비 공제 기준: 9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 의료비 지출: 200만 원

아내가 공제 신청하면 11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되지만, 남편이 신청하면 210만 원을 넘지 못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즉, 소득이 낮은 아내가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부부의 소득이 비슷하다면? → 의료비 지출이 많은 배우자가 신청!

소득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총급여보다는 누가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연말정산에서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 가능
  • 의료비를 각각 부담했다면, 각자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예제 2: 부부 소득이 비슷한 경우

  • 남편 총급여: 5,000만 원 → 의료비 공제 기준: 150만 원 초과분
  • 아내 총급여: 4,800만 원 → 의료비 공제 기준: 144만 원 초과분
  • 의료비 지출: 남편 100만 원, 아내 200만 원

아내가 신청하면 56만 원 공제 대상, 남편이 신청하면 0원 공제 대상
아내가 공제 신청하는 것이 유리

3) 난임 치료비, 출산 비용이 있다면? → 난임 치료비는 20% 공제율 적용!

신혼부부라면 난임 치료나 출산을 위한 의료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의료비 공제율: 15%
  • 난임 치료비 공제율: 20% (더 높은 세액 공제)
  • 배우자 중 누구 명의로 신고해도 공제 가능

난임 치료비는 소득과 상관없이 의료비를 부담한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


3.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의료비 자동 조회하기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a>)에서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의료비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병원 및 한의원은 자동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2) 필요한 서류 준비

✅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한 의료비 지출 내역서
✅ 병원 및 약국에서 받은 영수증 (자동 조회되지 않는 경우)
✅ 실손보험금 지급 명세서 (보험금 수령 시)

3) 회사 제출 또는 직접 신고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다니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지만,
만약 연말정산 시즌을 놓쳤다면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신혼부부가 의료비 공제를 최적으로 활용하는 법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
총급여의 3%를 넘지 않는다면 다른 배우자가 신청 고려
난임 치료비는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공제율 적용 (20%)
홈택스를 활용해 자동 조회하고, 누락된 영수증은 별도로 보관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5년 이내에 추가 신청 가능

신혼부부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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